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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 가능한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인정되기에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전보시킬 수는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전보가 되어 원직복직이 가능하니전보가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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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경우...병원입원치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회사에서 규정하는 대로 적용됩니다.별도 유급병가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거나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업무상 교통사고였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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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의결사항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면 저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하나요??--------------------------------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명시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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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복직신청할려고 했더니 청원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만약에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함)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만약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면,복직거부를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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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을 떼어갔는데 납부를 안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됐을 때 제가 공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장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 내용으로 회사와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달라고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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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전 못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모두 지났네요.다음부터는 임금이 체불되면 바로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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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미화 업무인 공무직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먼저 부서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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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경우 통상시급 변경시 우려되는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잘못 작성했습니다.퍼센티지로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변경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으로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기본급+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반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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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명시된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르다면재작성을 요구하세요.재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려면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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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확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조건이 불명확하다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보통 점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선생님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5일간은 각 9시간씩 근무,6일째인 토요일은 6시간 근무입니다.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합니다.시급이 다르다면 그 시급을 대입해 보세요.이렇게 근무하시면 1주일간 51시간이므로,1) 51시간*4.345주*8720원=1,932,308원2) 8시간*4.345주*8720원=303,107원합계 : 2,235,415원한달은 평균 4.345주 이기 때문에 4.345 곱합니다.2번은 주휴수당입니다. 최대치 8시간으로 한달 평균 4.34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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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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