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전 못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모두 지났네요.다음부터는 임금이 체불되면 바로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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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미화 업무인 공무직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먼저 부서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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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경우 통상시급 변경시 우려되는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잘못 작성했습니다.퍼센티지로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변경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으로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기본급+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반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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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명시된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르다면재작성을 요구하세요.재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려면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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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확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조건이 불명확하다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보통 점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선생님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5일간은 각 9시간씩 근무,6일째인 토요일은 6시간 근무입니다.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합니다.시급이 다르다면 그 시급을 대입해 보세요.이렇게 근무하시면 1주일간 51시간이므로,1) 51시간*4.345주*8720원=1,932,308원2) 8시간*4.345주*8720원=303,107원합계 : 2,235,415원한달은 평균 4.345주 이기 때문에 4.345 곱합니다.2번은 주휴수당입니다. 최대치 8시간으로 한달 평균 4.34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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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시 급여는.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려도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처벌을 감수하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당장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뺏어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요.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모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감독관님에게 자세하게 설명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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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는 일반 판매직을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굼합니다.----------------------------------f-4 재외동포 비자는 h-2 비자의 단순노무업종을 제외하고는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행정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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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것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규정이 있다면 이대로2. 위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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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지급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을 정하면,그 수습기간중 3개월까지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을 뿐 입니다.급여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같거나 많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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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대표배우자도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장의 배우자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센터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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