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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쥐124
건강한쥐12421.04.07

수습기간 급여지급에대해 궁금해요

수습기간에 급여지급에대해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계약했을때 수습을 3개월까지 둘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주15시간 이렇게 일해도 수습이 합법인지..급여지급ㅇㅣ 80퍼만 받아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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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급여 전부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업무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첨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즉, 수습기간 중 지급 받는 월급여의 80%가 감액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거나, 감액규정을 적용 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계약했을떄 수습을 3개월 둘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동일합니다.

    다만, 수습계약에 있어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 급여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80%가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이나 최저임금액의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80%로 감액하여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 90%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계약했을때 수습을 3개월까지 둘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주15시간 이렇게 일해도 수습이 합법인지..급여지급ㅇㅣ 80퍼만 받아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당 감액됨을 규정해야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계약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하여야합니다. 아르바의트의 경우라도 1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된다면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3개월동안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상 수습기간 중 10%급여 감액을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규정>

    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수습을 3개월로 설정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귀 하께서 지급받는 급여(월급 * 8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52시간 이상 근로를 제한하는 외에 최소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주 15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년이상 계약을 한경우라면 80%가 아닌 90%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간 임금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을 정하면,

    그 수습기간중 3개월까지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을 뿐 입니다.

    급여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같거나 많으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