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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등에125
침착한등에12521.04.07

재직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저희는 회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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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15개(60조 1항)의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개씩(60조 2항) 발생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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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 상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두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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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산정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동일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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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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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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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는것보다 회계기준으로 부여한 것이 적다면,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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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 많은 회사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법정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미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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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상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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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사관리의 편의 차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직원이 퇴사를 하여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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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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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리한 규정으로 적용해야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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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양서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는 단순히 연차개수를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연차수당은 법정연차개수 중 잔여개수를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때 한달 만근하였을때 연차 한개가 생기는 것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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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퇴사 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①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와 ②회계연도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더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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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도 실무상 인정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가 적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회계연도로 부여한 기준이 더 많은 경우, 사내 규정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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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원칙이며, 회계년도로 계산을 하더라도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계산 할 수 없습니다. 즉, 회계년도로 계산된 연차보다 입사일 연차가 많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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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일수와 비교하여 만약 부족분

    이 있다면 정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산한 결과 별도로 연차일수 부족분이 없다면 기존 회계일자

    기준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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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연차가 많이 발생한다면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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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회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해 1월 1일에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그 근로자가 입사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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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규정이 있다면 이대로

    2. 위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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