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일시 수령했는데 ---------------------------만 60세 이상은 가입하지 못합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추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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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사내이사) 급여 사업소득 신고로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인 세무사님에게 상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세무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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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신고 후 퇴직금 정산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스스로 퇴직을 요구해서 퇴직하고, 재입사를 했다면,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반면에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처리했지만, 실제로는 계속근로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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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가 없는이유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도 노조가 있으면 좋을꺼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네. 수는 적지만, 사무직도 노조가 있습니다.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일반직 지회,엘지전자 사무직 노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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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26부터 출근했으면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임금은 조금이라도 더 지급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닐 것입니다.2월은 28일로 나누고, 3월은 31일로 나누는 것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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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계산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지급하는 것 맞습니다.야간근로(22시~06시)가 겹치면 0.5배 추가합니다.예를들면 시급이 12,000원인 직원이 19:00~23:30까지근무했을 경우 :(4.5시간*12000원*1.5배) + (1.5시간*12000원*0.5배)를 지급합니다.9만원입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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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연장근무수당은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통상임금 지급이라고 하는데----------------------------------------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니,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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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간이 오래지나면 증거가 사라져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얼마를 매달 적게 받고 있는지 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증거보전 등에 관해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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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구두로만 상여금준다는건 법적효력이없겠죠...?------------------------------------------구두계약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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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검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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