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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01

상여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았지만 3,6,9,12월에 상여금이 지급된다했습니다 근데 상여가 들어온게 아닌거같은데 혹시 구두로만 상여금준다는건 법적효력이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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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이메일, 녹취자료 등)가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설사 명시된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관행으로 상여금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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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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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할 당시 구두로 협의했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을 안할 시 임금체불로 법적인 다툼이 생기게 된다면 구두협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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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및 노사관계법에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인사규정에 정하고 있거나, 장기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측에 상여금 지급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사규정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관행여부, 지급 기준 등 구체적 상황에 다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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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가 들어온게 구두로만 지급을 약속키로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지급이 될시 입증책임의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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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았지만 3,6,9,12월에 상여금이 지급된다했습니다 근데 상여가 들어온게 아닌거같은데 혹시 구두로만 상여금준다는건 법적효력이없겠죠...?

    근로기준법상 상여금 지급의무없습니다.

    내규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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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구두로만 상여금준다는건 법적효력이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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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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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도 불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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