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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한 것이므로(회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에 공차 등의 제도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 문의)한번 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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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초봉과 연차가 쌓인 후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실의 대외비입니다.다음 카페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가입하시면,이에 대한 답변글들이 여럿 있습니다.노무사 시험 결심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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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현황 과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말정산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둘의 공제되는 항목, 금액이 달라서 일 것입니다.노동법과 직접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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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다른회사 포함),피보험단위기간이 일단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회사에서 갱신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을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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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년차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답변이 가능한 질문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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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통상임금과 급식비 교통비를 같이 주는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출근일수에 맞게 지급하는 조건이라면연차(월차) 사용시 미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다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야 왔다면이를 취업규칙등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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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직서 보내놓고 권고사직이라고 우기는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에 고용노둥부에 고발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네. 카톡내용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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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당직근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평상시의 근로와 다를 바 없다면 연장근로(야간근로 중복)입니다.통상시급의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겹치면 0.5배 추가 지급입니다.이렇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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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공사로 인해서 직원들 의지와는 다르게 쉬게될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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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하루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만약에 8시간, 주6일을 근로하는 근로조건이라면,5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6일째는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인 5일만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일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그리고 근무 마지막주는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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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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