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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전 출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청구하지 못하나,회사에서 몇시까지 오라고 지시했다면일찍 출근한 것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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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받지못해서여쭤보싶어서자세하게 알려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발생한 날로 3년이 지났다면,안타깝지만 청구하지는 못합니다.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5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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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 오후 10분에 대해서도 시간 고정함----------------------------------------네.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그래서 사용했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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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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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대상자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가요?3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50세가 안되면 미해당인가요?-------------------------------------------------네 . 그렇습니다.이직예정일이 만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어야 합니다.재취업지원서비스의 기본 요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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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18시간 임금이 포함되서 막상 야근하면 3~5시간 임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8시간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그 시간까지는 추가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한달에 3~5시간 있다면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더 근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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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임비용은 개인간 약정이므로 모두 다릅니다착수금+성공보수로 이루어지는 것은 비슷합니다.여러 곳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마지막 수령까지 모든 일을 법정대리하게 됩니다.민사청구(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신청), 소액체당금신청까지 해드립니다.추후 강제집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받아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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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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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득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알바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소득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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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지속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사용하는 것은 당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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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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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은 87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최저시급은 받으셔야 합니다.그동안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그렇다면 선생님은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각각 법에 근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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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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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결혼, 혼인신고가 없다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혼인신고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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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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