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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오랑우탄19821.03.22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예정 직장인 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2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할거같은데 소득발생 신고하면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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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사실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의거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아래와 같은 근로를 제공할경우는 취업에 해당되어서 근로신고접수가 되면 고용센터 담당자는 해당일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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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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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
    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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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한 정도는 아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만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센터에 실제로 일한 날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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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잡힌 금액만큼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어 수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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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일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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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각 기준에 해당한다면 모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의 문제가 없으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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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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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의 인정을 받을 날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 구직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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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득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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