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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인데 육아기단축근로 육아휴직 할수있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참고하세요.육아휴직을 하셔도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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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은 2개월 이상 전액 또는 30퍼센트 이상 미지급시 사유가 됩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이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고,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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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을 시에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아래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1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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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대기업 인사노무팀장 vs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기준 대기업 근로자가 더 나을 수 있지만,장기적으로는 노무사 개업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지요.빨리 정착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하시면, 퇴직금도 두둑하실 테니, 조금 고생한다는 생각으로개업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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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일 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주52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5일근로, 6일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실제근로시간 주52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주52시간제를 준수 여부와 특근수당 지급은 관련이 없습니다.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했으면,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일한 만큼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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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을때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을 하다가 다치면,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공상처리 해주지 않으면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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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동안 대체 직원 사용에 대한 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직원에 대한 급여를 제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질문자가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혹시라도 선생님이 받아야 하는 월급에서 이를 공제한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아래부분 참고하셔서자가격리 무급에 대해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세요.회사에서 안해주면주민센터등을 통해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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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면,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52시간내 근로나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마찬가지입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근로를 하면 임금을 지급하고휴게시간을 실제로 가졌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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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선 그렇게해준다고 답변을받았는데-------------------------------------------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요건충족하면 근로자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와 무관하므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대로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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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에 인사관련 직종에 종사 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기업이라면 인사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으나,중소기업에 입사하시는 것이라면여러 직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인사업무뿐 아니라, 총무, 경리업무도 할 수 있으니해당 기업의 채용공고문을 잘 확인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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