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조퇴하면 결근처리 문제 없나요?
근무중 조퇴를 하면 결근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았구요
출근해서 근로를 하다가 조퇴해도 결근으로 연차에서 제한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퇴를 이유로 결근처리하거나 연차 1회를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57, 2000.1.22.)에 따라 노사간 특약으로 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 조퇴 및 외출을 횟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에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지각/조퇴 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바(근기 68207-157, 2000.01.22), 지각의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취업규칙 등의 이에 따른 근거규정이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퇴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조퇴나 지각을 한다고 하여 결근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퇴나 지각을 한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만약,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수당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연차공제)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조퇴,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임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관련 내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퇴에 관해서는 회사 내규가 따로 있겠지만, 조퇴로 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연차를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퇴를 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퇴 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무급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일 전체를 결근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 및 개근 관련 규정(연차휴가 등) 위반에 해당합니다.
2.특히 조퇴 시 이를 연차1일로 갈음하는 것은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위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퇴를 하는것은 모두 결근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이 적어지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회사에서 연차로 제하는 것은 위반이며, 이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이미 연차를 제했다고 해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해서 근로를 하다가 조퇴해도 결근으로 연차에서 제한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조퇴와 결근은 엄연히 다른것이며, 조퇴에 따른 근로미제공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것이나,
연차로 제하는것은 강제소진 및 연차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법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조퇴를 하면,
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이지,
하루 전체를 결근처리하지 못합니다.
연차 1개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해당 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퇴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조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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