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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셰퍼드12021.03.19

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52시간 실시 후 만약 52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경우

추가수당의 개념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건가요?

다음날 근무중 그만큼의 시간의 휴가를 준다거나

이런경우도 참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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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상휴가를 주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 또한,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52시간을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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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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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연장근로는 1주 단위의 실근로시간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행해지는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어느정도 참작은 될수 있을것이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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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1.1일 50인 ~299인 / 2021.7.1일 5인 ~ 50인

    따라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늘려서 근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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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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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

    300인이상의 사업장 - 2019년 7월1일 부로 적용

    50인이상 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 -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0인 이상일 경우 52시간 위반시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이 되고, 연장수당, 휴가 등으로 대체한다하여도 처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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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52시간제는 강행규정으로서, 연장근로시간 초과 시 이에 대한 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근로시간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2.다음날 휴가를 부여하여 주52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낮출 수 있을 것이나, 1주 내에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주에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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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내 근로나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

    근로를 하면 임금을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실제로 가졌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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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52시간 실시 후 만약 52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경우

    추가수당의 개념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건가요?

    -법위반입니다. 실근로시간을 위반한것은 아니나 탈법에 해당합니다

    2. 다음날 근무중 그만큼의 시간의 휴가를 준다거나이런경우도 참작이 가능한가요?

    52시간 제도 인정 취지에 비추어 볼때, 적법하지 않고 시정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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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한도를 위반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도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대체휴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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