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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셰퍼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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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9

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52시간 실시 후 만약 52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경우

추가수당의 개념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건가요?

다음날 근무중 그만큼의 시간의 휴가를 준다거나

이런경우도 참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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