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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지난달 상여금 100% 받았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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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해서 보험 가입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입사일부터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에서 늦게 가입해주면,퇴직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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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이미 1년이 지났으니, 퇴직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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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동차사고 산재신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의 약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산재를 신청합니다.병원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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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회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사회보험 취득신고도 했습니다. 급여도 사회보험 개인부담금 공제해서 지급했습니다.원천세는 급여가 106만원 이라 공제하지 않았는데요.급여 지불 후 윗선에서3.3퍼센트 공제해서 줬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첫달에도 4대보험 신고했으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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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장기 근속자 퇴직시 기존 잔여 연차휴가 + 14일 추가 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1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5년 넘게 근무하셨으면, 5년째 되는 날에 17개 발생했습니다.6년이 되기전에 퇴사한다면, 17개 발생분중에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이 말씀하신 연차사용촉진제가 법에 의해서 제대로 적용되었다면, 그동안의 미사용분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5년째 발생한 것은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니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2)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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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 측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 20.03.01-20.08.20 (173일 고용보험가입, 소정근로시간 8시간)-계약만료로 퇴사일용직 20.11.16-20.12.08 (23일 고용보험가입, 소정근로시간 4시간)-계약만료로 퇴사일용직 21.03.02 (1일 고용보험가입, 근로 8시간)이렇게 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실업급여계산기 검색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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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전에 며칠전까지 퇴사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다만,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 ~ 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사직의 효력 신경쓰지 마시고 그만두셔야겠지요.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못다한 인수인계가 있다면퇴근후나 휴일, 온라인,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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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급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출산전후휴가급여란?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출산전후휴가기간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지급대상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통상임금이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신청시기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신청방법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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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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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하고 다른아르바이트 갔는데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랑 근무 한다고해서 2명 출근시켰는데3월 3일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갑자기임상실험 아르바이트 있다고못나와여 이러고 문자 보냈습니다.회사 팀장님이 화나서 못나오게 하라고 해서 나오지말라고했는데1일치 급여 지급해야되나요?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이전입니다.--------------------------------------------네. 이유를 떠나서 일을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퇴사하는 것인지를 확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받으세요.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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