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직전 영업정보를 빼돌려 이익을 취한 직원
거래처와 발주 및 납품관련, 견적 협의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담당하던 거래처에 샘플 제출까지 모두 통과한 납품건이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단가가 높아서 발주가 일방적으로 취소 되었다고 하면서 담당 직원은 갑자기 퇴사를 하였습니다. 단가의 협의나 조정이 가능한 납품건이었으나 내부적 검토나 대표자의 품위도 없이 담당직원이 단독으로 종결 처리하여 못내 아쉬운 거래였으나 번복의 여지가 없다하는 그 직원의 말만 믿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납품건을 갑자기 퇴사한 담당직원이 다른 곳에서 타 사업자를 빌려 단가 네고 하여 버젓이 납품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업비밀 보호법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 한지요? 현재 그 직원에게는 밀려있는 급여가 있으며, 아직 퇴직금 정산도 못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무당시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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