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전 영업정보를 빼돌려 이익을 취한 직원
거래처와 발주 및 납품관련, 견적 협의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담당하던 거래처에 샘플 제출까지 모두 통과한 납품건이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단가가 높아서 발주가 일방적으로 취소 되었다고 하면서 담당 직원은 갑자기 퇴사를 하였습니다. 단가의 협의나 조정이 가능한 납품건이었으나 내부적 검토나 대표자의 품위도 없이 담당직원이 단독으로 종결 처리하여 못내 아쉬운 거래였으나 번복의 여지가 없다하는 그 직원의 말만 믿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납품건을 갑자기 퇴사한 담당직원이 다른 곳에서 타 사업자를 빌려 단가 네고 하여 버젓이 납품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업비밀 보호법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 한지요? 현재 그 직원에게는 밀려있는 급여가 있으며, 아직 퇴직금 정산도 못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무당시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법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밀유지의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상 의무이기에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될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의무가 인정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되고 난 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는 이미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난 후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여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결 2003.7.16, 2002마4380).
마지막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징계 및 손해배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의 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칙규정 적용 등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함께 고소가 가능합니다. 영업정보를 빼돌려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에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가 신고할 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퇴직금
퇴직금을 지급 못하였을 때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합의를 보신 후 직원의 행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정보를 빼돌려 근로자 개인이 이익을 취했다면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지급 문제 등은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사건으로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임금은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비밀 보호법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 한지요?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손해배상책임 및 침해행위금지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현재 그 직원에게는 밀려있는 급여가 있으며, 아직 퇴직금 정산도 못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무당시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시 사전 임금 지급내역 토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하시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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