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기전에 며칠전까지 퇴사통보해야하나요
이직 준비중인데 퇴사는 며칠전에 현직장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게 법적인 구속력등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글자수 압박이네요 ㅠ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 관련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는 노사간의 합의하에 퇴직일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일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했을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한 날 발생합니다. 대략 1달~2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퇴사통보기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있다면 퇴사 1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1달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퇴사 며칠 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여 회사가 그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달 전에 통보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몇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보를 하며, 통상적으로는 1달 전에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정해진 일자가 있다면 해당일자전에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바가 없다면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해야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상전에 통보해야합니다.
어길경우 퇴사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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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 ~ 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사직의 효력 신경쓰지 마시고
그만두셔야겠지요.
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못다한 인수인계가 있다면
퇴근후나 휴일, 온라인,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한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민법보다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2주전에서 한달정도 미리 말을 하는편이며, 이를 어기더라도 큰 손해가 없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까지 사직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2월에 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3월말까지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로 사직수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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