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대보험에 대하여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서류 절차가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대보험 상실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다음 달의 15일까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어길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퇴사한 해 안에만 신고하여도 상당부분 과태료 처분까지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