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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리노
카메리노21.03.04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하면 어떠한 처벌 받나요?

외국인 불법체류자 3년정도 고용했다 적발되면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는 어떠한 처벌과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굼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추방당하면 입국금지 처분받나요? 고용년차에 따라 처벌이 다른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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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강제퇴거 되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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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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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추방 된 후 법적인 처벌기간이 끝난 이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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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출입국관리법 94조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은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20.6.30이후 적발된 경우라면 해당 인원은 영구입국금지 조치 됩니다. 고용연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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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비자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고용기간이 길수록 처벌정도가 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법원에서 양형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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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3년간 외국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 추방되거나 일시 체류허가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비자취득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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