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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직을 권하면 일단 거부하시고,선생님이 원하는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는 해고 등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형사처벌 대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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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사인데 연월차가 없어요..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1) 회사에 따라서 그 연차휴가를 포괄임금제안에 연차수당으로 선지급하는 형태가 있거나,2) 특정근로일과 대체하는 대체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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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겸직이 제한됩니다.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사내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휴업 등에 대해서 부서장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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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바로 퇴사시킬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징계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단계별 징계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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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장기 체납 횡령처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다면,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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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 신고를했는데 점주가 폐기절도로 보복성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폐기 식품에 대해서 식사를 허락했다면,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나 132번으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건은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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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요 이후에 1~3개월의 단기계약일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계약직으로 근로하고 계약이 만료되면,이전 고용보험기간까지 합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단,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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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없이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연봉(임금)은 동결하는 것까지는 문제없으나,삭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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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먼저 고소를 당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 신고건과 무관합니다.아무 관련이 없습니다.절도, 횡령건이 걱정되시면, 변호사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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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에서 무기계약직이나 별정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무기계약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의 경우 예외가 있으니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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