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거같은데 정확하게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7월부터 올해2월까지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새로 오픈하는 가게 잠시 밖에서 구경하던중(2월 18일)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저번에 사장님을 길 가던중 뵀는데 빨리 지나치셔서 인사를 못드린적도 있습니다.(시장 입구라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조금 빠른걸음으로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가던 도중이였구요.), 이번에는 가게 안에 있던 사장님께 인사를 안드렸다고 스케줄표까지 나오고 내일 (20일)출근인데 나오지말라고 계약 해지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가 맞나요?
그리고 가게를 다른분이 인수를 하셔서 일하던 곳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쭤보니까 다른 지점이여서 퇴직금은 없다, 못받는다 하셨는데 이것도 맞나요? 7월 12일 ~2월 (7개월정도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가게 밖에서 가게 안에를 잠시 보는데 그 와중에 가게 밖 길에도 사람이 많이 지나가던 도중이였고, 창문으로 가게 안 상황을 조금 보던 중이였습니다.
인사를 안했다고 기본이 없다 예의가 없다, 충분한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양도 또는 합병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전 회사에서 근속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회사 또는 인수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가게가 인수되었다는 이유는 그 지급과 무관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만족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을 받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 x)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해고사유로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5인이상 근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할것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를 따져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 및 사업인수과정에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했는지 등 여부를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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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업주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겠으나 사례처럼 단순히 인사하지 않은 정도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가게를 인수했다면 인수자가 인수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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