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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뿔영양15
과감한뿔영양1521.02.20

물류배분 알바는 쉬는시간이 없나요

택배 물류회사창고 4시간 일바를 하고있습니다.

라인이 여러곳이 있는데 다는곳은기사님들이 도와주고 여유있는데 이곳은 저혼자 다합니다.

쉬는시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4시간동안 혼자

물건을 받아 파렛트에 분류하기에 넘 힘듭니다

다른분이 있거나하면 잠시라도 화장실 다녀오겠는데

위층에서 물건이 계속 내려와 . 말도못하고

출근하면 혼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출근한 다른언니들은 기사님이 잠시 쉬라고

하면서 커피도 타다 주던데 ..

채구도 조금한 저는 안보이는듯 하네요.

또한 . 다른라인은..알바가 2번의 물건을 파렛트

에 쌓는다면 저는 4번을 쌓습니다. 옆의 라인처럼

기사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의경우는 젊은 기사님들이 하루에 뛰는 만큼

페이를 가져가기에 그만큼제가 더 일합니다.

그렇다면 저역시도 쌓는 만큼 페이가 더해져아

되는게 맞는것? 아닌지요

현명한 방법을 고민중입니다.

물론 화장실 다녀올시간도 애로사항이보요.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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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생리현상에 따른 휴식은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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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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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기사님들과 접점이 없어 휴게시간을 가지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시 그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의 총 체류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하겠지요. 따라서 휴게시간의 보장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시더라도 지급될 임금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 처벌 주장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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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는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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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질문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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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처리 물량과 관계없이 시간 대비로 급여로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업체 담당자분께 업무 사정(휴게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과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물량 대비 인센티브를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 물류배분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적용이 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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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의 근로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업무의 도중에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정당하게 30분의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도 그러한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귀 질의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1773, 회시일자 2013-03-19

    휴게시간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청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을,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4시간 근로를 하므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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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택배기사와 분류작업을 별도로 하여 합의가 된것으로 압니다.

    분류작업을 택배기사님이 도와주시는것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분류작업자에 비해 업무가 과중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원추가 및 라인업무 분류작업자간 교대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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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택배 상하차 일이 매우 고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당 페이를 정하고 하는 일이라,

    일의 양과 상관없이 고정된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게를 틈틈히 할 수 있는 다른 일들도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워크넷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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