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후 절도죄 주장하는 고용주
저는 모 스트리밍 업체에서 인턴 계약을 하고 지난 1월 7일과 9일 일을 하다 사장과의 다툼으로 일을 그만두고 현재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월 14일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1월 29일은 커녕 약속한 31일에도 돈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임금체불진정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오늘 메일로 고용주 측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훔쳐갔으니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9일 합정에서 일을 하면서 2시 전후에 사장의 일을 거들어주느라 플래시를 잠깐 들어주고 있었고, 이후 사장에게 다시 건네 그들의 가방에 넣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는 없고 그 촬영현장에 cctv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며 사방이 어두웠기에 그게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촬영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카메라 플래시를 훔칠 동기도 없으며, 오후 7시 30분 경 일을 마치고 현장을 사장과 그 아내, 그리고 제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분실물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고, 그쪽에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 측에서는 현장 리셉션의 직원과 회사 내부(사장과 그 부인)의 증언에 따라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절도를 했다고 신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데 리셉션의 직원이 제가 플래시를 사용한 것을 목격했을리는 없습니다. 촬영 현장이 리셉션에서 굉장히 떨어져있고, 현장 특성상 그 주변에 있었을 현장 직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즉 그들이 확보했다는 증언은 아마 “현장에서는 당신들의 카메라 플래시와 같은 분실물이 없다” 정도의 확인일 것입니다. 저한테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싫으면 24시간 내에 합의 의사를 메일로 보내라는데 저는 솔직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도둑이 아니라서 합의를 한다면 제가 거짓으로 진술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걱정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