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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했고,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충분히 발생했다면,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거부에 정당성이 없다면 제공해야 합니다.(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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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불리를 떠나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참고로, 강사 급여의 경우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일회성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세무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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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절차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는 않습니다.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다면 회사도 난감할 것입니다.결국 노동청에 신고해서 3자대면을 해야 할 텐데,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피하지 마시고, 회사에 연락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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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 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측에서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주장할 수 있으니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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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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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기간 합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이상이면 됩니다.2. 20년 6월달도 18개월안에 들어가니 가능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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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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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사)4대보험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그렇다면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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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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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등을 규정할 수 있는데,개인적인 직무,능률,기능,학력,근무부서의 난이도에 따라 상여금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합리적 차별이므로,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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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세요.2. 물론 급여명세서, 실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함)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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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근로법 위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직원감시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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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표준근로 계약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단승인 여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추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2. 휴게시간이 상당한데, 실제 휴게시간은 사실과 다르다면,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자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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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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