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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동해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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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전지역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1350으로 하시거나, 관할(회사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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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법정지급이 퇴직후14일인데 그 이후에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 단계에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민사로 받으셔야 합니다.가능하시다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이렇게 기일 연장에 합의를 하면 더 늦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우려되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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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평균임금은 49,833원이고, 퇴직금은 183만원입니다.만약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이걸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2. 통상임금을 구하려면,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한달 급여중 통상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일 통상근로시간을 곱하면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연차수당=월차 1개의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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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식비를 깍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지급의무는 없으나지급했다면, 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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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가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부당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개월 미만을 근무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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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였는데 서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월 60시간 이상을 꾸준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라면,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만약에 성립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하시고,해당 근로자의 취득신고도 하셔야 합니다.4대보험 연계센터라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소득세 신고 관련해서는 세무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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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했는데도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했어도,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다만, 그런식으로 그만두시면,돈을 받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시간도 걸릴 것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3자대면을 해야 합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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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것이 회사에게는 손해인가요?나가야하는 입장에서 갑이되는 사장이 꼴보기싫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실업급여는 사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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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했다고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하니 가입x.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원하신다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2. 이와 별도로 공단에 문의해서 4대보험료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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