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당시에는 주5일근무제라고 하여서 입사를 하였고, 나중에 회사측에서는 급여안에 휴일근무수당이 2일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면접당시에 이 사항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입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구요.
이런 경우 어쩔수 없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고 이직을 하였기에 연속근무는 하더라도 다른곳으로 이직하면 혹시나 조기취업수당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하여 근무를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였고, 작년 12월 31일자 계약만료되어 1월 1일부터 다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아직 신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