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당시에는 밝히지 않고서 급여안에 휴일근무수당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면?
면접당시에는 주5일근무제라고 하여서 입사를 하였고, 나중에 회사측에서는 급여안에 휴일근무수당이 2일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면접당시에 이 사항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입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구요.
이런 경우 어쩔수 없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고 이직을 하였기에 연속근무는 하더라도 다른곳으로 이직하면 혹시나 조기취업수당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하여 근무를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였고, 작년 12월 31일자 계약만료되어 1월 1일부터 다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아직 신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과정은 근로관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근로조건이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면접당시에 말을 바꾸고 구두로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서명한) 선생님의 근로조건입니다.
채용전의 내용과 다르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최초 계약시),
어쩔수 없습니다.
채용전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채용으로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형태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당시 주 5일제라고 말했다면 월급은 이를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에는 주 2일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