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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21.01.24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연장이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을 했는데 아직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 연장이 된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서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오는 피해는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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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이 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조건은 기존 계약서대로 적용되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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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작성하고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작년과 대비하여 변동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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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그 계약기간 이후에도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해당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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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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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기간이 만료 전에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이를 입증할 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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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왔고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계속근무 중이라면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였고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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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기간을 정하고 기간에 종료 통보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는 경우 추후에 분쟁이 있는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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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임금 인상이 있었다면, 올해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한 작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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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별도의 언급 없이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받는 경우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더라도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중도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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