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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 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한 시간 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해고전에 반드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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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1년제한 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건마다 종합검토해 봐야 합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대법 2010.3.11, 2009다8224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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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기간 중 60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할 때 60일의 임금을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60일분의 일급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 통상임금을 휴가일수 60일에 맞추어 일할계산합니다.)(단, 우선지원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지원금보다 크면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함)[회시일자] 2016-07-26, [회시번호] 여성고용정책과-2507【질 의】❑ 당사 직원의 月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으로 당사 직원이 2016.5.15.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였다면 60일의 급여 산정방식은?(고용보험상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없다고 전제)<갑 설>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60일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4,133,971원임(1,500,000원 + 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60일)<을 설> 월 통상임금을 해당 휴가일수에 맞춰 일할계산2016.5.15. ~ 2016.5.31. 임금 : 1,800,000원 / 31 × 17 = 987,096원2016.6.1. ~ 2016.6.30. 임금 : 1,800,000원2016.7.1. ~ 2016.7.13. 임금 : 1,800,000원 / 31 × 13 = 754,838원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총 3,541,934원임.【회 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을설이 타당)*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근무일은 23일 정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23 × 8 = 184시간이나, 월급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등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렇게 산출한 시간급을 월 240시간(60일 × 8시간)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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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중에 회사에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출근하지는 않고 E-Mail로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에는 근로의무가 없습니다.재택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출산전후휴가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임금 지급의 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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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재취업후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그리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제출서류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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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수습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구두계약)다만, 수습기간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이것과 구분하셔야 합니다.2. 구두계약이라도 6개월 근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10퍼센트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즉, 수습기간은 둘 수 있되,최초 입사일부터 최저시급 이상을 쭉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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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여성노동자에게 적용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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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촉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실 복잡합니다.회사에서 아래의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효력이란 연차휴가가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라도 절차 위반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제대로 시행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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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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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발적 이직이므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2. 계약직 만료로 신청하려면,근로자는 계속근로하려고 하는데,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여야 합니다.질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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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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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가 서명하면 효력이 있습니다.2. 그러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계약서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즉, 계약직으로 계약하더라도(계약서를 바꾸더라도), 2년은 초과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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