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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1.01.02

개인 사업장에서 고용한 직원 해고 가능여부

여기는 모텔이고 개인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5인 이하인 사업장이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10-5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모님은 3시가 되면 혼자 저 갈게요~ 하고 퇴근합니다.

근로시간을 지켜달라고 몇 번 말 했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모님은 우리 모텔에서 한 달 정도 일하셨으며,

이에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고하려는 근로계약서 위반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텐데 제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지켜달라는 근거를 남겨야되나요? (녹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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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이라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수차례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고 임의적으로 일찍 퇴근할 경우에는 먼저 구두 경고 또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거를 남겨 둔 후 여전히 개선의 의지가 없을 때 해고하면 기존의 징계 이력이 참작사유가 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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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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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하의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근로자수 상관없이 부담해야 할것이나,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의 경우는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서면통지의무가 없으나, 근로관계단절을 명확히 하시는 것으로 서면통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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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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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판례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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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해고 사유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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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가능합니다.

    2. 해고통보서 라고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사유에 해당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고,

    3개월 미만 근로자라서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실행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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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근하는 근로자이며,

    무엇보다 4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정말 4인 이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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