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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주도 모든요일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다음주를 모두 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요건에 없음)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전주의 개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다음주에 개근하면 그 다음주 출근시 주휴수당이 다시 1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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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가 없다는데 그게 위반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없는 사업장도 있습니다.2.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요양하는 기간동안(출근하지 않는 기간) 100퍼센트 임금은 아니지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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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사유 중 야근수당 및 52시간 요건이 되는지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은20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300인 미만 사항은 법위반이 아닙니다.2.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회사에서 부인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조사를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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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지금을 어떤기준으로받을수있 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정상적인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그리고 임금에 퇴직금은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포함시켜도 효력이 없습니다.2. 즉,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시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별개로 그동안 적게 받았던 임금도 청구가능함. 3년치만 가능함)3. 무기계약이란 계약 만료일이 없다는 뜻입니다.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계속 작성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2년 이상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즉, 사용자(사업주)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원하면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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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도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연차수당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에 포함시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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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보험가입일수에따라 산정액이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고,평균임금에 따라서 일급액이 달라집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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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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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어떤 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전부 포함합니다.상여금을 매달 200만원씩 받으시나요?그렇다면 모두 포함합니다.매달 세전 400만원을 받는다면 퇴직시에,3달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입니다.정확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입사일, 퇴사일, 최종3개월 임금총액(세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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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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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2. 참고로,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과 별개로,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면회사에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의 의미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신청방법공제회 지사ㆍ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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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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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포함합니다.나이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습니다.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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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구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는 절차, 사유의 정당성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부당해고는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노동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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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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