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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소147
빈티지한소14720.12.31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안녕스하세요 저는 한 기업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년 연차가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이 연차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세금을 안떼는 것이 맞나요? 회사마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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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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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인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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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과세 항목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수에 해당하는바, 내년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의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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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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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다른 임금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인건비)를 하는 곳은 공제할 것이고,

    비용처리하지 않는 곳은 그냥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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