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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소147
빈티지한소147
20.12.31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안녕스하세요 저는 한 기업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년 연차가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이 연차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세금을 안떼는 것이 맞나요? 회사마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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