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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ㅠ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단하게 아래만 생각하세요.1) 입사를 하고 1년 미만기간(11개월동안):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이것을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아닙니다.2) 입사를 하고 1년이 되면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2. 회사에서 회계연도(1.1)기준으로 적용하면, 1)은 위와 같이 동일하게 발생하고,2)번은 달라집니다.20.1.1 :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21.1.1 : 15개 발생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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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유상관없이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니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보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실업급여 계산기 이용해 보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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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무리 적게 지급해도 최저시급의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2. 반대로 해석하면 기본급의 70퍼센트를 지급했으나,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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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다녀도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2. 일용직이라는 호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로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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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휴게시간이라고 시급 안주는데 쉬질 못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정했지만, 실제로는 쉬지 못한다면정상적인 휴게시간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없다면,휴게시간을 쉬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추후 해당 시간 임금을 청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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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도 녹취록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구두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해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세요.반드시 녹음을 하라고 하세요.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합니다.구두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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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투잡이 가능하다면 문제없겠으나,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발각시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미리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대출 관련해서는 받고자 하는 해당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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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신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조사를 위해서는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이 조사받는 것이 곤란하다면,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나면, 전화하셔서 출석일이나 출석시간대를 달리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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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근시에도 추가로수당이더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산수당은 각각 통상임금의 0.5배입니다.주말수당(연장근로수당) 1.5배라는 것은 기본 1배에 0.5배를 추가해서 그렇습니다.주말근로가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는(중복되는) 시간대인 22시~06시 사이는 0.5배가 추가되니,총 2배를 받으시면 됩니다.정리 : 토요일근로중 야간근로시간대 이외에는 총 1.5배, 야간근로시간대에는 총 2배끝.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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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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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거 맞나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무한 기간과 상관없습니다.해고를 구두로 통지했다면 부당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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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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