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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자가휴일에 일용직일을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2. 다만, 현 직장과 일하고자 하는 사업장 중 한곳이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이중취업), 현실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먼저, 현직장에 이중취업 금지규정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일할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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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지급되는 근속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이라고 생각됩니다.퇴직금 계산시에도 반영됩니다.평균임금 산출시에 상여금처럼, (1년간 근속수당/12개월)*3개월을 해서 포함시키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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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결재가 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다만, 회사와 서로 퇴사일이 다른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갈 수 있으니,가능하면 합의된 날에 그만두는 것이 좋겠지요.3.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상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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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대상 연차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상 개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18개가 올해 한꺼번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것들 모두에 대해서 사용촉진하는 것입니다.18개를 올해안에 모두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몇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그대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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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서 작성시 기재한 근로시간과 다른 시간을 요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입니다.2.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에 해고등 징계를 하면, 이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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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난국입니다. 제가 어떻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성추행 등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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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후임자구할때까지 나와달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2. 해고에 대해서 다투실려면 해고일까지 나가는 것이 좋고,해고를 다툴 생각이 없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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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에,220만원과 같거나 적으면 문제가 없습니다.2. 선생님 말씀대로 법에 근거해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했더니 총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한다면,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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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타임 미성년자 고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소근로자(만18세)의 근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한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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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간단합니다.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저시급인 8590원을 곱하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으로 1주일 개근에 8시간*859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위의 계산에서토요일 근로 6시간분에 대해서 8590원*0.5를 추가하면 됩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 아무말이 없으면,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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