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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무늘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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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초과 연차 사용에 따른 무급 정산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인사담당자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 중 당해 보유하고계신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내년도 연차까지 당겨서 모두 사용하시어

내년도 보유 연차수도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이나 샌드위치날 등에 회사 차원의 공동연차를 시행한 적도 없으며 상기 직원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는 매년 남은 연차수를 정산하여 연차정산을 하는데 이 내년도 연차 정산시 이 분이 이번 년도 연차에서 초과하여 사용하신 만큼 무급일로 적용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요.

사용한 본인도 내년도의 잔여 연차가 없는 부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에 가능하다면 정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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