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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참밀드리262
덕망있는참밀드리26220.11.05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알바를 약 6개월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처음에는 최저시급을 못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었지만, 점장의 갑질이 지나치게 심하고 일의 강도에 비해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걱정인 부분은 알바비를 주급으로 받는데 현금으로 받고 있어서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점장과 전화로 시급에 대해 이야기 한 내용을 녹음한적이 있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구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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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으로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이긴 하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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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지금이라도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받을 때에 봉투에 금액 등을 적어서 달라고 하시거나,

    받는 즉시 근처에서 바로 입금을 하거나 사진찍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고 나서 카톡으로 해당내용을 사장에게 보내고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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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측의 진술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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