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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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안주시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니,이전 직장과 합산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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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교육이라는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근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사용자에 의해서 강제되는 교육, 인수인계라면근로시간입니다.그러므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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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고지하지않은 해고에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해고를 당하신다면,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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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부득이하게 그만뒀는데 일한만큼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왕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2. 퇴사일로 14일이 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타 소송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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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동청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한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청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협박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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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의 갑질때문에 내야할 고정지출도 연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분 휴업을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무급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3. 그리고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다음 월급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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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비용을 제 월급에서 다 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2.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했습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고용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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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독촉 없이 사용을 못하게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위반입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을 못하게 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2. 이와 별개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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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못하게 하는 것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형사처벌 대상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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