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1

몸이 안좋아서 부득이하게 그만뒀는데 일한만큼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저녁알바였고 일주일에 이틀씩 3주를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아침에 사장님께 연락으로 몸이 안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푹 쉬어보고 정 안되겠으면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몸이 안좋아 못가겠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당일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다음날 근무날이었는데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으셔서 잘렸구나 생각하고 사장님께서는 그 뒤로도 연락 한 통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몸이 안좋아 결근한 날이 월급날이어서 제가 못갔기 때문에 다음 달에라도 주시겠지 했지만 한달이 지나도 주지 않으셔서 못나간건 죄송하지만 임금은 주셔야 하지 않냐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사직서쓰러 가게를 오라고 하셨고 저 때문에 가게 피해입은 것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 생각중이라며 겁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결근하고 한달이 지난 후였고 당시 그 말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다가 결근하게 된 날보다 두달이 넘어 거의 세달이 지난 날에 가게에 방문해 유니폼 반납 후 사장님이 안계시고 사모님께서 제가 일한 만큼은 줄테니 계좌를 적고 가라고 하셨지만 보내주신 급여는 제가 일한 6일치에서 이틀치를 뺀 4일치만 주셔서 사장님께 왜 이것만 주셨냐고 여쭤봤더니 저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왜 가게 피해보상을 안해주냐고 하셨고, 불만있으면 신고하라고 하시며 평균매출 소송걸면 저에게 그만큼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도 하셨습니다. 제가 아파서 못나간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주겠다고 하셨던 급여를 말도 없이 덜 주시는 것이 맞는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틀치면 10만원정도 하는데 학생인 저에겐 만원도 큰 돈이라... 제가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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