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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1

몸이 안좋아서 부득이하게 그만뒀는데 일한만큼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저녁알바였고 일주일에 이틀씩 3주를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아침에 사장님께 연락으로 몸이 안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푹 쉬어보고 정 안되겠으면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몸이 안좋아 못가겠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당일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다음날 근무날이었는데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으셔서 잘렸구나 생각하고 사장님께서는 그 뒤로도 연락 한 통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몸이 안좋아 결근한 날이 월급날이어서 제가 못갔기 때문에 다음 달에라도 주시겠지 했지만 한달이 지나도 주지 않으셔서 못나간건 죄송하지만 임금은 주셔야 하지 않냐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사직서쓰러 가게를 오라고 하셨고 저 때문에 가게 피해입은 것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 생각중이라며 겁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결근하고 한달이 지난 후였고 당시 그 말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다가 결근하게 된 날보다 두달이 넘어 거의 세달이 지난 날에 가게에 방문해 유니폼 반납 후 사장님이 안계시고 사모님께서 제가 일한 만큼은 줄테니 계좌를 적고 가라고 하셨지만 보내주신 급여는 제가 일한 6일치에서 이틀치를 뺀 4일치만 주셔서 사장님께 왜 이것만 주셨냐고 여쭤봤더니 저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왜 가게 피해보상을 안해주냐고 하셨고, 불만있으면 신고하라고 하시며 평균매출 소송걸면 저에게 그만큼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도 하셨습니다. 제가 아파서 못나간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주겠다고 하셨던 급여를 말도 없이 덜 주시는 것이 맞는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틀치면 10만원정도 하는데 학생인 저에겐 만원도 큰 돈이라... 제가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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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절차를 통해야 진행해야지,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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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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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임금에서 그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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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갑작스레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한 일수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셔서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에 따르는 비용이 소송을 통해 얻는 실익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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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왕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일로 14일이 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송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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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한 것은 불법입니다. 설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시정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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