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동청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한 후....
2주반정도 일햇는데 우리샵과 맞지않다며 짐싸서 나가달라고 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햇지만 한장만 가져와서 여기에 적고 사인하라고 한 후 가져가고 저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앗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부당해고보다는 권고사직에 가깝다며 5인 미만이라 신고자체는 안되는데 부당하다 생각되면 따로관리하는 다른부서에 신고하고 재입사나 해고수당을 받을수는 잇는데 증거가없어서 어렵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미교부해놓고 교부햇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노동청에 같이 출석해야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로 구한직장에 전화와서 사장을 바꾸라고 제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한 사람이라고 사장한테 알려줘야겟다고 협박햇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가달라고 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이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재 직장의 사장에게 통신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주 반만 근로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니, 감독관에게 이 부분을 꼭 짚어주시고, 만약 사업주가 현재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계신 곳에 전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녹취 등이 있다면 이 또한 감독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청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협박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법 위반입니다. 또한 새로 취업한 회사에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사실을 알리면서 취업을 방해한 행위도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청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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