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가달라고 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이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재 직장의 사장에게 통신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