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독촉 없이 사용을 못하게 하면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입사 후 1년간은
연차사용금지라며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1년근무 이후 연차 사용 또한 못쓰는 달이 허다하고
수당도 없고 그냥 소멸됩니다
퇴사 후 연차 미사용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사용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 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위반입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을 못하게 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2. 이와 별개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례의 경우에는 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에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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