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임금 및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기존의 규칙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변경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한다는데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임의로 자행된다면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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