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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1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의 갑질때문에 내야할 고정지출도 연체중입니다.

1.입사 이틀은 교육비 하루 2만원씩 지급, 업무수당은 없고 총4만원이지만 두번째날은 정상근무했어요 2.10시~5시 업무 12시~1시 점심시간(회사에서 점심시간은 업무시간에서 제외 하루 6시간 근무로 쳐요), 월급100 / 식비10 / 만근비10 총 한달 120만원(최저시급도안되는거같아요), 3.4대보험X, 퇴직금X, 세금 3.3% 원천징수, 그만둘때 2주전에 말 안하면 월급 한달 더 미뤄서 지급해준다고해서 못그만둔 상태이며, 4.1월과 2월 회사 사정으로 틈만나면 조기퇴근 시켜서 직원들 전부 일찍 마친다고 바보같이 좋아했는데 월급정산날 갑자기 자기들은 미리 차감한다고 말해줬다며 거짓말, 일찍 퇴근한만큼 월급에서 다 차감한다했구요 물론 거짓말이에요 사전 예고 없이 월급 차감된 상황에 동의같은것도 없었고 거희 통보여서 급히 돈 마련은 엄두도 못냈구요 5.월급정산날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1월달 일한 월급은 월급날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초에 준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 약속도 없고 그것도 월급날짜 코앞에 두고 동의없이 통보식으로 말해줬어요 2월달 일한 월급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분할지급될수도 있다하는데 이것도 동의아닌 통보였네요.. (월급날은 정해진 날짜 없이 이번달 일한거 다음달 마지막날 받는 형식이에요) 6.입사 후 일주일정도 뒤에 위촉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회사와 본인이 한장씩 나눠 가지고있는거라 명시되어있지만 받은건 없구요(함께 입사한 직원 한분이 수상해서 몰래 계약서 사진 찍어놓긴했어요) 7.위촉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월세며 월 고정지출이 적지않게 꾸준히 있기도 하고 자꾸 사전 예고도 동의도 없이 월급 차감하고 미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휴식기간없이 바로 직장을 구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일자리도 마땅치않고 퇴사한다고 2주전에 말안하면 월급도 한달 더 미뤄 준다고해서 발목이 잡혀있네요 (동네가 일자리도 많이 없는 동네고 여기 회사때문에 다른곳 면접 볼 시간도 없고 면접을 봐도 이주는 여기 다녀야 월급을 제때 받을수 있다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혹시 부당함?으로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게 저중 얼마나 있는지 하다못해 회사에서 부당하게 차감한 월급이라도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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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 의무 없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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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분 휴업을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3. 그리고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음 월급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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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조퇴시킨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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