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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1

사전에 고지하지않은 해고에대한 신고.

저는 지금 본사가있고 그 본사에 소속돼있는 매장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직원분이 갑자기와서 알바들을 다 해고시키고 직원체제로 간다는둥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고지할때 서류로 작성해서 고지를 한것도 아니고 해고의 사유도 알지못합니다. 그사실을 안지 한달도 당연히 되지 않았고요 그럼 제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해고에대해서 신고를 본사에다가 하면 매장은 피해를 받지 않을수있는건가요 ? 되도록 매장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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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사에서 해고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매장과는 별개로 본사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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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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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 직원이 내려와 근로자를 해고했기에 직영 매장으로 보입니다.

    본사 직영 매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셔도 본사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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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해고를 당하신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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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매장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매장 관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해고를 본사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매장 관리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고와 관련해서는 해고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므로 신고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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