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1

사전에 고지하지않은 해고에대한 신고.

저는 지금 본사가있고 그 본사에 소속돼있는 매장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직원분이 갑자기와서 알바들을 다 해고시키고 직원체제로 간다는둥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고지할때 서류로 작성해서 고지를 한것도 아니고 해고의 사유도 알지못합니다. 그사실을 안지 한달도 당연히 되지 않았고요 그럼 제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해고에대해서 신고를 본사에다가 하면 매장은 피해를 받지 않을수있는건가요 ? 되도록 매장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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