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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에 대해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이 받으시는 임금중에서 기본급+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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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전 해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만큼만 발생합니다.1년 10개월치가 될 것입니다.2.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전에 예고 안 했을 때)통상임금 30일분이니 이것을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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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후임이 구해진 후 그만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죠.)2.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사직서의 내용은 사실대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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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불편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는 원래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없으나,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으로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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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현재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합니다.2013.1.1부터입니다.예전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참고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 2010.11.30 : 발생하지 않음2010.12.1 ~ 2012.12.31 : 50퍼센트 적용2013.1.1 : 100퍼센트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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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저보고 쉬라 하셨는데 쉬었다고 알바비를 깎으십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식으로 부분휴업을 하면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구하세요.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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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봐도 성희롱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천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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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장 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 연속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2. 연속으로 1년이 되지는 않는 경우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니(5인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만),이것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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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요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제한, 근로시간제한,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적용하는 규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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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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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혹은 퇴사후에 노동법에 위배된 잔업을 노동청을 통해 소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 청구 및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추가근로했다는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출퇴근시간내역, 카톡지시사항, 대중교통 이용시간내역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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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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