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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장님의 언어폭력과 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별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입니다.2.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조기출근에 대한 수당, 주휴수당을 청구, 신고할 수 있으며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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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본문의 촉탁직 근로자의 의미가 정년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직이라는 뜻이라면 정년 이후의 고령근로자에게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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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 지났으니,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개)에 대한 사용촉진은 하지 못합니다.2. 당 근로자는 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에 대해서 내년에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데,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기준으로 근로자마다 사용촉진일을 달리하면 업무가 많아지므로, 보통은 회계연도기준으로 사용촉진함)3.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와 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사용촉진은 분리됩니다.11개는 이미 지나서 할 수 없습니다.20.9.24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촉진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1.1 기준이면 7.1~7.10입사일기준이면 21.3.24~4.2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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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은 어떤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법정사유(주택구입등)에 해당하면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뿐입니다.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의 의무위반이 아니니 법적 구제수단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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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정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연속되지 않고)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근무한다고 무조건 노동법상 단속적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아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승인기준>을 참고하세요.* 단속적 근로자 : 예> 임원 수행기사, 기계,보일러 수리공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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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시급과 근무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든 노동의 기본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세요.계약서 양식이 없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사용하세요.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복사등)여기에 적혀있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노동법을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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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 및 지급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사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시에 청구하시고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서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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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통상임금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2. 통상임금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요?퇴직을 한다고 통상임금을 별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1. 만약에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산출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커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또는,2. 그동안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어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적게 지급되어서 그 차액을 청구한다는 의미라면 위의 자료들로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한달 임금(세전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으로 기본급, 고정 지급되는 수당 등이 해당합니다.연장근로,야갼근로,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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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2. 가입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게 되고, 비자발적 이직이 맞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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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의 경우에 그 대상이 됩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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