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공휴일은, 월초 월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공휴일에 출근의무가 없다면,그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더라도,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2. 월말과 다음달의 월초를 이어서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3.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그에 맞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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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 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직한 다음날로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간 가능하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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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재직기간이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0원 발생합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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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으로 쉬라고 한다면 근로자입장에서 회사방침을 따라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급여 전액을 보장해주는 않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2. 무급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휴업한 날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니,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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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으로5주진단으로입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신청을 통해서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치료비)는 모든 금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비급여는 제외합니다.휴업급여는 부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날에 대해서 지급하는데,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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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월급명세서를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 월급명세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주지 않아도 됩니다.2. 급여계산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노동법을 위반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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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할 때 허용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경우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할 점은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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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하면 2주안으로 알바비 준다고하면서 월급날 지나서 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퇴사를 하고 월급날이, 퇴사후 14일 이전에 있다면 월급날에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후에 월급날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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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소득세 제외하고 급여받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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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준일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무한다면, 주휴일 하루를 포함해서 1주일에 6일을 인정합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가능합니다.3.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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