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외조부모 상 당했을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내용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회사마다 취업규칙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외조부모상에 대한 경조사휴가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0
0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월급을 지급하는 곳이 본사이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입니다.2. 학원강사이지만, 아래의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적용합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0
0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혹은 직접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진행하면 됩니다.확정판결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9
0
0
불법인게 한두가지가 아닌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청구, 시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0
0
직장내 괴롭힘은 어떤조건이 성립이 되어야하며 실제발생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19
0
0
알바중 상대직원실수로발부상 사장님께말씀드렸더니 "어쩌라고"라고 하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2.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하세요.치료비 및 휴업급여(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선생님에게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19
0
0
00시까지하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된 근로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일찍 퇴근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 만약에 사업주가 일찍 퇴근해라고 했다면,적어도 그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0
0
퇴직금을못받는상황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모두 만족하면 가능합니다.일용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더라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했다면 문제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0
0
사장이 돈을 하루 하루 미루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2.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0
0
퇴직 시 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수인계 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구하는 대로 나가시면 되고,한달이 된다면, 후임이 구해지지 않아도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사직의 효력이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참고)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8
0
0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