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달라고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짤렸어요..
면접 후 2019년 12월 12일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4시간동안 수습을 하면서 최저시급의 50%로 시급을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그냥 일주일마다 카톡방으로 스케쥴짜주면 그때그때 나가서 일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매일 일하는 시간도 달랐구요. 제가 일한 시간은 (주 계산:일~토요일) 12월 셋째주:29.5시간 넷째주: 33.5시간 다섯째주(31일까지)22.5시간 입니다. 월급 들어온거 보니까 딱 시간×최저시급 해서 73만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구요. 그리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는 언제쓰냐고 먼저 말했더니, 알바생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먼저 말하는 애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대해서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것이냐 물었더니 월매출이 많지 않아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그리고 다음날 저는 출근했고 약속한 알바시간을 마쳤습니다. 교대시간에 사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할말이 있다고 하시더니 그만나오라는 말이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것이죠. 저는 당연히 받아야할 주휴수당 이야기를 꺼냈을 뿐인데 이렇게 다음날 예고도 없이 짤라버린다는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채로 저한테 종이 2장을 내밀면서 싸인하라고 건내준게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짤리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한것이죠. 나오고 나서 이걸 내가 왜 싸인해줬나 후회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종이 들이밀고 싸인하라고 하는거보면 이런거 다 생각해서 준비해오신게 틀림없잖아요? 너무 화가나고 황당합니다. 아직 돈은 안주셨구요. 1월달은 1/1~첫째주: 17.5 둘째주:5.5시간 셋째주: 18.5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