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틀일한급여받을수잇을까요.???
아웃소싱통해서들어가서 12월23.24일하고 26일은근무안했습니다. 입사당시 이력서만쓰고 근로계약서는 안쓴거같은데 근로계약서썻다하더라도 2틀일한거는받을수잇지안나요 뒤늦게아웃소싱담당자분이 3일은일해야지만 일한걸받을수잇다는얘기를들었구요.2틀일한거받으려면어떻게해야되나요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근로계약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기법 제17조). 
- 따라서 2일분의 임금을 지금까지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하므로, -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1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3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 무효입니다. -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 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이라도 근무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일 이상 일해야 지급할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단 하루라도 그 하루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통하여 임금을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 유노동 유임금에 따라 일한치에 대한 대가는 모두 -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진정제기가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한 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청구는 무관합니다. 3일간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