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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 정규직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정규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2. 단,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간주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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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하다가 돈 못받고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기왕 근로에 대해서(1시간을 근로했더라도),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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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일이업다고쉬라고하더니2주후 퇴사요청전화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근로자는 정직원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2. 알바, 직원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실제로 근로하는 사람수로 계산합니다.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로하면(등록과 상관없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3.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사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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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정산하지 않습니다.2. 실제로 퇴직할 때에,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연차휴가도 역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어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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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는 어느요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하기 나름입니다.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당사자간 정한 근로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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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닌곳 폐업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유는 충족합니다.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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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근로자 1년차 와 2년차이상인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년 미만으로 근무중인 자는 최대 11개 발생가능합니다.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중인자는 최대 26개 발생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입사를 하고 1년 미만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 가능함)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 2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 3년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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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추가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9.10.21부터 계산합니다.이후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그 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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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2틀 생산직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해야 합니다.2.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으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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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등)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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