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급을 안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7일 이내가 아니라, 14일 이내입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1
0
0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또는 1년 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진행했는데도,근로자가 미사용시에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것입니다.(연차수당으로도 전환되지 않음.)그러나 사용촉진의 방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아래의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하나라도 절차 위반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당사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0
0
연봉제와2021년 개정되는 공휴수당해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래는 빨간날(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법정휴일이었습니다.2. 그런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선두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법정휴일화되고 있습니다.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면, 그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며,그 날에 일을 한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0
0
근로계약서 쓸때 참고사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동법 제61조, 제62조를 적용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흔히 이것을 월차라고 부릅니다.)=최대 11개.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2. 요양병원 등은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쉬지 않으면서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니(휴게시간은 임금 미지급),사실과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0
0
1년차 연차 15개 받아서 다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동은 아니고,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에 발생합니다.15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발생하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아니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추후 1년간 근무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0
0
제대로 처우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3개월되기전에도) 발생합니다.3. 상황상 그렇게 계약하셨어도, 법을 위반한 내용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임금청구는 조금 까다롭습니다.그만큼 쉬지 못했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0
0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니,참고하세요.(사업장규모와 무관함)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0
0
0
채당금신청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도산에 의한 일반 체당금 신청은 간단하지 않습니다.근로자 혼자 하지 못하니, 노동청 근처 노무사와 상담해보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2. 위 체당금과 다른 소액체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도산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받을 수 있음).위 2가지에 대해서 동료분들과 함께,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9
0
0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는 정리해고의 절차대로(근로기준법 제24조) 진행을 해야 정당한 구조조정(해고)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3.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면서 제시하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거부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위로금에 대해서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9
0
0
주휴수당 받는 쉬는 날에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을 받는 날(주휴일)에 출근하는 것과 주휴수당 발생은 상관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주휴일에 출근했다고(쉬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에도 출근을 했다면그 주의 임금은1) 소정근로일 임금 + 2) 주휴수당 + 3)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0
0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