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치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며, 사용자도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 이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회사에 정중히 말하여 최소한의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매달 급여일이 5일인 근로자가 7월 6일 사업주에게 퇴직을 통보하면 그 퇴직 통보의 효력은 8월 임금기를 지난 9월 5일에 발생합니다. 이 전에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나 법원에서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인한 실제 발생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손배청구를 하는 일이 잦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