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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도 알려주세요.이것들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중간의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작성을 요구하시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근거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차액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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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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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알바시간 단축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만두게 되었다면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2.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만두셨다면, 기왕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확인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셨다면,추후에 알바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부터 제대로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고생하셨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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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포함 퇴사하면서 반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퇴직금이라고 명목의 금액이 얼마인가요?2.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그래서 실제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니,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3. 매월 지급했다는 금원이 실제 월급과 별개의 것이 맞다면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냥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만했다면(얼마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음),지급한 자가 이를 반환청구소송등을 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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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와 연차소멸시기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발생합니다.2.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공휴일(사실은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이것을 확인해 보세요.4.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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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2. 법을 위반한 내용은 효력이 없고,그 내용은 법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고,차액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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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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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인데 연차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면, 26개가 아닙니다.2. 입사를 하고 11개월까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비로소 15개가 발생합니다.이 때에 사용하거나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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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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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직원에게 교부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고, 교부도 해야 합니다.2. 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지급하시고, 이후 신고등을 하지 않는다고 확인서를 하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면 벌금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금액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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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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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체불임금 못받은거 진정&신고시 몇일안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안 주면(형사처벌문제는 별도) 결국, 소액체당금으로 먼저 받아야 합니다.4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조사후 체불금액 확정, 민사소송 확정판결, 근로복지공단 지급)2. 금액이 크지 않고 체불이 확실하다면, 직접 청구, 신고하시면 됩니다.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연 20퍼센트)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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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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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 급여일일때 꼭 전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 위반 내용이 아니라면,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러나 하루 늦게 지급했다고(원래 지급일에 지급함),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이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된다 하더라고,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신고되어서 출석하고 조사받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이니, 근로계약서대로 하시거나 수정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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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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