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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산양175
풋풋한산양17520.09.24

주말근무 아르바이트생 해고예고수당

저희어머님이

평일 오전알바생2명,오후알바생3명,주방직원1명

있는 식당을운영하고계신대요

최근 주말알바생이 근무태도불량.근무시간전

조기퇴근준비등으로 불화가생겨

해고생각을하고계십니다.

그 알바생은 토.일 하루에5시간씩근무하고

일한지가 이제 3개월을넘었습니다.

이런경우 바로해고통보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을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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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와 같이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의무도 없어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 30일전까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며, 해당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은 경우 해고를 한 달 이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 노무자문이 필요해 보이니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이 문제가 아니라(이것도 발생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2. 당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원직복직도 시켜야 합니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권고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입니다.

    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징계사유를 만들고, 여기에 해당하면 징계를 진행하는데,

    한번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고, 시말서제출, 감봉, 정직, 해고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징계를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