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무 아르바이트생 해고예고수당
저희어머님이
평일 오전알바생2명,오후알바생3명,주방직원1명
있는 식당을운영하고계신대요
최근 주말알바생이 근무태도불량.근무시간전
조기퇴근준비등으로 불화가생겨
해고생각을하고계십니다.
그 알바생은 토.일 하루에5시간씩근무하고
일한지가 이제 3개월을넘었습니다.
이런경우 바로해고통보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을줘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